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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30 2015고단1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03] 피고인은 2015. 5. 7. 20:2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29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 승강장 내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28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3252] 피고인은 2015. 10. 20. 07:50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발생지 및 주변역 CCTV 영상 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2015고단3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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