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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51627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발명가인 D는 2009.경부터 변리사인 C를 통해 펑크가 나지 않는 자전거 타이어인 이른바 ‘E’에 관하여 창작한 다수의 발명ㆍ고안ㆍ디자인을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출원하고 이를 관리해왔다. 2) 원고는 D의 E 개발에 투자해온 자로, 2013. 10. 25.경 D, 피고 C와 함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E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도 하였다.

3) 피고 B은 F의 설립 무렵부터 국내 온라인 총판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F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근무를 중단하였고, 이후 2015. 7. 31.경 자전거타이어 제조ㆍ도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에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나. D의 원고에 대한 특허 등 이전 1) D는 2016. 8. 9. 원고와 E 사업에 관련된 D의 사업 지분 및 출원ㆍ등록 특허를 원고에게 이전하고, 향후 원고의 E 사업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이 사건 합의서 중 특허 이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6. 8. 9.자 합의서> D는 2016. 8. 5.까지 출원(등록)되어 있는 E 관련 특허를 원고에게 이전시켜 주기로 한다.

이전비용은 원고가 지불한다.

K(‘주식회사 K’로 보인다)의 특허 2건도 A에게 넘겨준다.

2) 피고 C는 2016. 8. 11.경 원고의 위임에 따라 D 명의로 등록된 특허 2건 및 주식회사 K 명의로 등록된 특허 2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D 명의로 출원된 발명 23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권리관계변경신고를 하였다. 3) 같은 날 D는 원고와 사이에서 '타이어 사업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D가 가지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기타의 권리로 원고 등이 진행하는 타이어 사업에 대하여 법적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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