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나2018608
원상회복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8. 3. 29. ‘주식회사 C’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생명공학 관련 재료물질과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12. 15. 미생물을 이용한 기초 화장품 액상성분의 제조방법 등에 관한 특허전용실시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허전용실시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수도계약의 양수대금으로 합계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목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일본의 각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보유한 특허전용실시권(이하 ‘이 사건 특허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양수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제1조, 제2조). 특허 번호 발명 명칭 대한민국 D E 대한민국 F G 일본 특허 H E 일본 특허 I G ②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로써 피고는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특허전용실시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한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특허전용실시권 양수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계약 체결과 동시에 양수대금 합계 2,00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 ③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원고의 전용실시권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로부터 2021. 5. 15.까지 존속한다.

원고가 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 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장계약 내지 재계약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에 준하여 원고와 피고 간에 협의하여 체결하고, 원고가 정해진 기간에 계약 기간 연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