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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합569218
특허권등록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특허권 공유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09. 7. 2.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고 회사 등이 보유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지분을 양도하되 피고로부터 지분양도대금 5,000만 원을 2009. 7. 6.까지, 위 지분양도대금과는 별도의 특허기술 개발비 5,000만 원을 2009. 12. 31.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6. 30.으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특허권 공유 및 기술이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특허권리자 「원고 A 및 원고 A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갑’이라 한다)」과 특허기술 공유 희망자 「피고(이하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을’이라 한다)」는 특허(출원)기술의 공유 및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을 위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허(출원 기술이란 다음 아래의 특허기술을 말한다. 가.

특허 E F

나. 특허출원 G H (다. 내지 카.항은 생략)

2. 원고 A의 특수관계회사란 원고 회사, 주식회사 I, 천호환경산업 주식회사, 스톰파크 주식회사를 말한다.

제4조[공유특허(예정)기술이전] 갑은 을에게 본 계약상 특허공유를 위한 기술이전을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1. 제1조의 특허(예정)기술 전부의 지분 50% 양도

2. 제1조의 특허(예정)기술의 시방서, 매뉴얼, 사양서, 도면 등 제공

3. 제1조의 특허(예정)기술의 제조원가, 원자재data, 공정도 등 제공

4. 제1조의 특허(예정)기술의 공사원가, 시공data, 시공기술 등 제공

5. 제1조의 특허(예정)기술의 수질분석데이타(공인시험성적서) 제공

6. 제1조의 특허(예정)기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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