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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153
가수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1, 12, 15, 19 내지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 것이다. 이하 같다), 을 제1, 4, 5, 6, 9, 10, 11,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제1심 법원의 2014. 10. 20.자 대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주류도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3. 1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 8.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4. 3. 11. 피고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 회사에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 받았고, 피고 회사의 이사인 G, H, I, 직원인 F도 피고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이에 대하여 1%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원고 또는 배우자인 E 명의로 피고 회사의 각 계좌에 송금한 내역과 송금 받은 내역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고, 각 계좌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별지 표 <1>, <2>, <3>, <4>, <5>, <6>의 기재(이하 각 순번에 따라 ‘표 < >’라 한다.

)와 같다. 순번 피고 계좌 명의 송금한 금액(원) 송금 받은 금액(원) 비고 1 대구은행 J 원고 327,300,000 12,484,000 표 <1> 2 대구은행 K 원고, E 604,710,000 50,000,000 표 <2> 3 대구은행 C 원고 415,215,676 977,925,315 표 <3> 4 〃 E 227,000,000 143,490,840 표 <4> 5 대구은행 L 원고 30,000,000 11,727,460 표 <5> 6 신한은행 M 원고 70,165,250 표 <6> 합계 1,674,390,926 1,195,627,615 2) 원고가 피고 회사에 송금한 돈 중 공제하여야 할 금액(합계 358,127,831원) ⑴ F은 피고 회사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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