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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6고단1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앙 톡’, ‘ 심 톡’ 을 이용하여 상호 없는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6:36 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C과 성매매 관련하여 채팅을 하고 피고인 소유의 D 소나타 차량에서 대기하던 성매매 여성인 E를 인천 남동구 F 건물 앞에 데려 다 주어 위 C과 만 나 부근 모텔에서 성매매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8.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위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손님과 채팅을 하면서 성매매대금 등을 안내하고 손님과 성매매여성인 E, G를 만나게 한 다음, 인천 소재 모텔 등지에서 성교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 회당 13만 원 내지 25만 원을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추징금 1,337만 원 = 영업 일수 94일 × 하루 평균 수입 15만 원( 피고인은 하루에 10~20 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일 평균 수입을 15만 원으로 판단한다, 수사기록 25 쪽, 46 쪽) - 몰수하는 현금 7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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