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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4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등에서 성 매수 남을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이 연락한 성 매수 남에게 성매매 여성을 E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성 매수 남으로부터 받은 화대 중 10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팔달구 인계동 등 수원시 일대에서 위 ‘D’ 등을 이용해 성 매수 남과 만날 장소 등을 정하고 화대로 15 ~ 2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F, ‘G’, ‘H’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캡 쳐 사진 첨부) 및 사진

1. 수사보고 (I 캡 쳐 사진 첨부) 및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순 번 18)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D’ 등을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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