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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5 2018고정1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1. 12. 23:19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B’ 을 통해 성매매 조건을 승낙한 성명 불상 남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C를 차량에 태워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 데려다주어 위 남자와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 2017. 1. 31. 22:3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조건을 승낙한 성명 불상 남자가 부산 D 교회 앞에서 C를 만 나 인근 E 모텔 302 호실에서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3. 2017. 2. 1. 00:3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B을 통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D 교회 앞에서 C와 만 나 인근 E 모텔 305 호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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