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7.17 2019가단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2. 13.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2.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2. 13.부터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2. 13.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