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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2 2016가단89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750,000원 및 2016. 3. 16.부터 위...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매월 15일 지급),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3. 15.까지 1,475만 원의 차임 지급을 연체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4.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이후 피고는 2016. 5. 13. 원고에게 연체 차임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4,750,000원 및 2016. 3.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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