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9가단66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0. 13.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8.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6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8. 10. 13.부터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18. 12. 13.까지 기한을 주었음에도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