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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316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중개수수료 1,000,000원을 들여 2014. 2. 27.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1,000,000원(매월 20일, 후불), 기간 2014. 3. 20.부터 2016.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달 공용 전기, 상하수도 요금으로 1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그 다음날인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전대하였고, 2014. 5. 20. 이후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위 임대차계약서 제3, 4조에서 정한 해지사유이다.

다. 또한 피고 B은 2014년 9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 공용 전기, 상하수도 요금 130,474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아울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아래 내역 기재 금액을 공제하면 임대차보증금이 남지 않게 되므로, 그 최종 공제 계산 다음날인 2015. 12.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1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공용 전기, 상하수도 요금 월 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내역] ① 2014. 5. 21.부터 2015. 11. 20.까지 18개월간 미지급 차임 : 18,000,000원 ② 2015. 11. 21.부터 2015. 12. 17.까지 27일간 미지급 차임 : 900,000원 (= 월 1,000,000원 × 27일/30일) ③ 2014년 9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 공용 전기, 상하수도(단 상가에서 발생한 전기요금 제외) 미지급 요금 : 130,474원 ④ 피고 B의 무단 전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 1,000,000원(중개수수료 상당)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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