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4.22 2019가단1161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7. 7. 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지급), 기간 2017. 7. 14.부터 2019. 7.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9. 7. 13.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피고가 차임 미납으로 전액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2019. 9. 13.까지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후의 미납 차임 8,000,000원을 2019. 7. 1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9. 9. 9.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11. 6. 4,000,000원, 2019. 11. 7. 4,000,000원, 2019. 11. 19.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2019. 1.분부터 월 차임을 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가 2019. 7. 13.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도 월 차임에 관하여 ‘5,000,000원’, '부가세 별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 부동산의 인도 등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9. 7. 14.부터 2019. 9. 13.까지의 2개월분 차임 합계 11,000,000원에서 2019. 11.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