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5,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2.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매월 7일자 후불)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나, 2017. 7. 7.까지 발생한 총 차임 중 85,9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2017. 7. 8. 이후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2017. 7. 13.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7. 8. 1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1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7. 7.까지 발생한 미지급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5,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2017. 7. 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