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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6가단2214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5,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변제각서상의 약정금 반환 의무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6. 6. 말경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가.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가 그 대가로 원고에게 월 2,5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15. 12.부터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6. 6.말경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0일의 해고예고기간 없이 2016. 6. 30.자로 곧바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임금 9,334,77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인 8,165,230원[= 17,500,000원(= 7개월 × 2,500,000원) - 9,334,770원]과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합계 10,665,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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