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7 2018가단207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9. 27. 40,000,000원, 2016. 11. 16. 1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