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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7115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0. 27. 원고에게, 2011. 11. 21.에 300,000,000원, 2011. 12. 10.에 2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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