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6 2016가단2294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29. 피고와 사이에 다우음성물류센타 리모델링공사 중 구조보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85,8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6. 7. 29.부터 2016. 8. 31.까지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8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