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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6가단165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5,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B(홈마트)와 B(도원점)]와 사이에 식육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3.부터 2016. 6. 8.까지 식육을 공급하였는데, 12,685,276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685,276원 및 이에 대하여 식육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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