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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5가단291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78,6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4. 10.경 대구 동구 D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2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착공예정일 2014. 11. 1., 입주예정일 2015. 4. 10.,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억 2,000만 원, 잔금 1억 4,000만 원, 준공 완료 및 입주 후 2개월 이내 잔금 지급)으로 정하여 건축 시공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5. 4. 2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억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위 약정공사대금 중 2억 7,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8,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2016. 2. 3.부터 2017. 4. 5.까지 지출한 하자보수비 12,910,000원, 현존하는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의 보수공사비 52,807,690원을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이 지출한 하자보수비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내지 24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시공한 하수도 파이프, 변기 등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결과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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