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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18 2013가합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3. 5.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피고에게 충주시 C 지상 D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4억 5,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3. 5. 이 사건 공사도급에 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준공예정일 : 2012. 6. 30. 2) 도급금액 : 14억 800만 원(2012. 3. 15. 4억 원, 2012. 4. 30. 1억 5,000만 원,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잔금 8억 800만 원) 3) 지체상금율 : 공사금액의 1/1,000 4)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연 6%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준공예정일인 2012. 6. 30. 이후 기성고율 90.5%의 공사를 마쳤을 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완공하는데 140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 사건 본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274,240,000원(= 약정공사대금 1,408,000,000원 × 기성고율 90.5%)인데,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600,000,000원, 미시공ㆍ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 572,000,000원, 지체상금 197,120,000원(= 약정공사대금 1,408,000,000원 × 140일 × 지체상금율 1/1,000)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136,048,458원 상당의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44,048,45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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