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3. 5. 체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6. 피고에게 충주시 C 지상 D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4억 5,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3. 5. 이 사건 공사도급에 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준공예정일 : 2012. 6. 30. 2) 도급금액 : 14억 800만 원(2012. 3. 15. 4억 원, 2012. 4. 30. 1억 5,000만 원,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잔금 8억 800만 원) 3) 지체상금율 : 공사금액의 1/1,000 4)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연 6%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준공예정일인 2012. 6. 30. 이후 기성고율 90.5%의 공사를 마쳤을 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물을 완공하는데 140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 사건 본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274,240,000원(= 약정공사대금 1,408,000,000원 × 기성고율 90.5%)인데,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600,000,000원, 미시공ㆍ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 572,000,000원, 지체상금 197,120,000원(= 약정공사대금 1,408,000,000원 × 140일 × 지체상금율 1/1,000)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136,048,458원 상당의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944,048,458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