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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2087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경 피고로부터 시흥시 C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아 2019. 3.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총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제 1, 2 층에서 ‘G’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2019. 3. 29. 시흥 소방서 장으로부터 ‘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를 받은 후 2019. 4. 23.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10,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1억 2,000만 원에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7,8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노래방 리모델링 공사비 920만 원, 한국 전력의 동력시설 290만 원, 소방 감리 200만 원, 소방시설 158만 원, 합계 1,568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용도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9. 5. 10. 피고가 기지급한 7,800만 원을 뺀 나머지인 이 사건 공사대금 4,20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1,568만 원을 합한 5,768만 원 중 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1)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그 도급계약에서 정한 약정공사대금 이외에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공사 내지 변경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실 외에 약정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 도급계약의 체결 등 그 추가 공사 내지 변경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주장 입증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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