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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6 2015가단78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099,8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10. 26...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2014. 11. 3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 피고가 2014. 12. 3.부터 2015. 6. 9.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계약상 공사대금 중 3억 7,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금 35,592,700원(= 계약서상 도급금액 398,530,000원 추가 공사대금 15,062,700원 - 3억 7,80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공사지연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4,846,379원(= 지체상금 22,716,201원 하자보수비 31,114,778원 미시공 580만원 물난리로 인한 손해 5,215,400원)을 상계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항변하는 한편 반소로서 위 손해배상금 64,846,379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추가 공사대금 주장에 관한 판단 : ▷갑 3호증의 1, 3,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의 사정변경(기존건물 철거 및 터파기 공사 중 지내력 확보할 수 없는 상황 발생하여 공사중단 됨)에 의하여 기초옹벽공사비 1,000만 원, 피고 요구에 따른 벽매트 시공 및 발코니창 시설, 반사유리 공사비 4,353,200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2, 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는 경계복원측량비 709,500원도 추가 공사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계복원측량비를 피고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14,353,200원(= 1,000만 원 4,353,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자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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