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099,8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10. 26...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가 2014. 11. 3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 피고가 2014. 12. 3.부터 2015. 6. 9.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계약상 공사대금 중 3억 7,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공사대금 미지급금 35,592,700원(= 계약서상 도급금액 398,530,000원 추가 공사대금 15,062,700원 - 3억 7,80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공사지연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4,846,379원(= 지체상금 22,716,201원 하자보수비 31,114,778원 미시공 580만원 물난리로 인한 손해 5,215,400원)을 상계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항변하는 한편 반소로서 위 손해배상금 64,846,379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추가 공사대금 주장에 관한 판단 : ▷갑 3호증의 1, 3,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후의 사정변경(기존건물 철거 및 터파기 공사 중 지내력 확보할 수 없는 상황 발생하여 공사중단 됨)에 의하여 기초옹벽공사비 1,000만 원, 피고 요구에 따른 벽매트 시공 및 발코니창 시설, 반사유리 공사비 4,353,200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2, 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는 경계복원측량비 709,500원도 추가 공사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계복원측량비를 피고가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14,353,200원(= 1,000만 원 4,353,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자보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