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1,869,94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3...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1. 29. 당초 계약일은 2017. 7.경이고, 이 시점에서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D 지상 “E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F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7. 10.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1개월 내에 상환하기로 약속하였다. 2) 원고는 2018. 1. 10.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공사대금 중 1억 원 외에 나머지 공사대금과 위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8. 1. 12.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공사대금 9억 7,800만 원(= 10억 7,800만 원 - 1억 원)과 위 대여금 2억 원 합계 11억 7,800만 원(= 9억 7,800만 원 2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8. 1. 16.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2018카단99). 3)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8. 1. 22. 나머지 공사대금과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제1조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은 12억 7,000만 원이라 하고, (중략) 공사금 1억 원을 받았고 잔금 총액 11억 7,000만 원으로 한다(대여금 2억 원 포함). 제2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위 제1조 신축공사대금과 대여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3억 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담보설정으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