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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8 2017고단11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00:35 경 광양시 C에 있는 학교 후배인 피해자 D(39 세) 운영의 ‘E 마트 정육 코너 ’에서 피해자, 학교 후배인 F, G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 앞에서 다리를 꼬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그곳을 나가 던 중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 식칼( 전체 길이 약 43cm, 칼날 길이 약 29cm) 2 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고, 피해자의 코를 물었으며, 발로 피해자를 찼고, 정육 식칼을 들고 있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들고 있던 정육 식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 폭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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