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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3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7. 20:51 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 층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C( 여, 52세) 가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4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8. 3. 3. 위 제 1 항의 장소에서, 친부인 피해자 D(86 세) 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 날 21cm, 손잡이 12cm) 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출동 경찰관 촬영 피의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 처 장면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CD, 상해진단서 판시 제 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처 본

1.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존속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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