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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5.13 2016고단2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농협 공주시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계약 직 직원이고, 관리자 D이 평소 피고인에게 C 농협 하나로 마트 지원 등 추가 근무를 지시하여 과도한 업무로 인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5. 13:37 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 농협 학교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C 농협 정육 코너 지원 근무를 하도록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위험한 물건인 F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위 센터 건물 현관 출입문에 돌진하여 수리비 약 1,70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작업도구 상자를 꺼 내 피해자 D( 남, 45세) 을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흩어져 있던 흉기인 정육 작업용 칼( 손잡이 12.5cm, 칼날 길이 11.5cm) 과 손도끼( 총 길이 33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견적서

1. 사진(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범행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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