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호미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18:20 경 의정부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38 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이부자리를 마련해 주고, ‘ 오늘 아들이 집에 없으니 자고 가라‘ 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자리에 눕자, 그 곳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 을 들고 피해자를 발로 차 깨운 후 피해자에게 ’ 니가 사람새끼야. 이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베고, 피해자가 마당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의 집 바깥쪽 선반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찍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호미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뚝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 혈흔 촬영 사진, 피의자 주거지 마당에 떨어져 있던 호미 사진, 압수된 식칼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 사진
1. DNA 감식 시료 채취 보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추송서(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아주 오래 전에 범한 경 미한 벌금형 전과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