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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 세) 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5. 22: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로 “ 형님,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습니까

” 라며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순간 화가 나 부엌으로 가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29cm, 칼날 길이 17.5cm) 1개를 왼손에 들고 안방으로 가,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위 식칼을 오른손에 바꿔 들고 피해자의 몸통 왼쪽 부위를 찌르려 다 방어하고자 다리를 든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수술 등 치료를 요하는 왼쪽 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표,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압수하게 된 경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소재 파악 및 신고자 F 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식칼 사진 촬영)

1. 수사보고 (G 병원 응급실 직원 상대 수사), 소견서 및 수술기록 지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부위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 불원 (2017. 1. 7.)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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