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이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9.경 부천시 B주택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이뮬(e-Donkey)’에 접속하여 ‘Fucking 7Yr 10Yr.mpg’라는 제목의 해외 불상 여성인 아동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계속하여 위 이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도록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의 기재
1. ICACCOPS시스템 검색결과 출력물, 이뮬 프로그램 접속로그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 및 배포에 이르게 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배포의 점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