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이를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30. 13:21경 부천시 오정구 C, 다동 지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P2P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성 청소년과 남성이 성행위하는 동영상 파일(MD4 ED2K 해시값: 5366E5227E2E01714CD9CD1A12B79AF2)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계속하여 위 이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도록 하여 위 파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유포자 내사 경위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횟수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