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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9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이를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30. 13:21경 부천시 오정구 C, 다동 지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P2P 프로그램인 이뮬(eMule)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성 청소년과 남성이 성행위하는 동영상 파일(MD4 ED2K 해시값: 5366E5227E2E01714CD9CD1A12B79AF2)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계속하여 위 이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유되도록 하여 위 파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유포자 내사 경위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횟수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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