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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4 2016고단20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대구 서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구리(www.fileguri.com)' P2P사이트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다음 불상의 회원으로부터 여성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D”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그 때부터 2016. 6. 21. 17:15경까지 위 파일을 위 ‘파일구리’ P2P 사이트에서 공유하도록 설정해두어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소지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1. 동영상 재생화면(증거기록 12,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배포하려는 고의로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 횟수 및 소지한 동영상의 수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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