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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2174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9. 8.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연 9,000,000원, 기간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연 차임 중 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0. 2. 9. 위 임대차계약을 2020. 2. 28.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① 연체차임 2,250,000원(= 연 9,000,000원 ÷ 12개월 × 7개월 - 이미 지급받거나 면제해 준 3,000,000원)과 연체 관리비 845,780원(= 전기요금 53,570원 상하수도 요금 53,190원 가스 요금 739,020원)에서 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5,780원과, ② 2020.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차임 7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앞두고 2020. 2. 2. 위 부동산을 D에게 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피고 B에게 이를 알렸으나 피고 B이 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D에 대한 위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지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손해로 D에게 20,000,000원을 배상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 B과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을 제출하였으나, 피고 B의 의사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9. 6. 29. 원고의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B은 지인인 피고 C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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