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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234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6.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30.부터 2019.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런데 피고 B가 3회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30.부터 2019. 3. 29.까지(23개월)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3,000,000원(= 1,000,000원 × 23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3,000,000원(= 23,000,000원 - 20,000,000원) 및 2019. 3.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문서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상대방이 다툰 경우에는 제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357조), 피고 B가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경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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