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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나2137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가 2019. 5. 31. 피고에게 양주시 D 대 1,694㎡ 및 그 지상 건물 2 층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8. 6. 1.부터 2018. 12. 31.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약정서) 제 2의 3) 항은 “ 임 대기 간의 만료 일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을( 피고) 은 갑( 원고 )에게 지급한 보증금 2천만원을 포기하기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8.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2개월 분 임료를 3,0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내용으로 2019. 6. 30.까지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31. 3,000,000원을, 2019. 2. 28. 1,500,000원을, 2019. 3. 29. 3,000,000원을, 2019. 6. 5.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종료 후인 2019. 1. 1.부터 2020. 3. 31. 까지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금 45,000,000원( =3,000,000 원 ×15 개월 )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9,000,000원을 공제한 36,000,000원( =45,000,000 원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법원 선결례의 태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 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 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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