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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4 2017고단1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08:5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에 있는 명 학 역 1번 출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구 만 안 경찰서 방면에서 안양 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 여, 21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왕복 4 차로의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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