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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8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5: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김 량 장 역 사거리 교차로를 용인 중학교 방면에서 명지 대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82 세) 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 전자 간 골절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초점성 대퇴 타박상, 외상성 뇌부종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진, 현장 CCTV 영상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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