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1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광운로 2길 6 선곡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석계 역 방면에서 광운 중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과의 간격을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등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71세) 을 들이받고 연달아 전방에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62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E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