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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6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B 이- 마이 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14: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왕림 리 공단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으로 피고인이 좌회전하려는 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61 세) 을 위 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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