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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12 2016고단1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0:22 경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0, 느티 마을 302 동 앞 편도 3차로 정자 교사거리를 한 솔마을 7 단지방향에서 궁내 사거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궁내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여, 때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백 현 중학교 방향에서 정자 중학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26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상해 진단서 (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 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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