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9. 7./ 2014. 12. 10./ 제1074904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선등록상표(갑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사복, 아동복, 스웨터, 티셔츠, 슈우트, 와이셔츠, 스포츠셔츠, 방한용 장갑, 모자, 혁대, 원피스, 스커트, 슬랙스, 롱코트, 양복바지, 승마바지, 예복, 투피스, 자켓, 콤비, 반바지, 오버코트, 잠바, 이브닝드레스, 반코트, 사파리, 잠옷, 수영복, 수영모자, 수영팬츠, 조끼, 카디건, 블라우스, 폴로셔츠, 탱크탑, 넥타이, 양말, 코르셋, 운동용 유니폼, 에어로빅복, 스카프, 거들, 청바지, 스타킹, 속팬티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는 2015. 8. 1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 중 [별지 2] 기재 각 지정상품은 선출원상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출원주의를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E 출원되고 F 등록된 국제등록번호 G의 선출원상표를 증거로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선출원상표를 근거로 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선출원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별지 2] 기재 각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4206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7. 2.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