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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23 2016허3877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4. 6. 2015당42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B/ C/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스포츠의류, 운동용 유니폼, 트레이닝복, 겉옷, 드레스, 스커트, 내의[속옷 , 셔츠, 스타킹, 신발, 단화, 여성용 신발, 샌들, 부츠, 스카프, 목도리, 양말, 모자, 의복용 벨트

나. 실사용상표 1) 구성: 아래 표와 같다. 구성 사용자 실사용상표 1 (갑 제2호증) E 실사용상표 2 (갑 제3호증) E 2) 사용상품: 의류 등 실사용상표 3 (갑 제4호증) 피고

다. 원고의 등록상표(갑 제5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상표등록 제865989호/ 2010. 3. 18./ 2011. 5. 24.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8류: 각설탕집게(Sugar tongs), 깡통따개(can openers), 호두까기용 기구(귀금속제는 제외-nutcrackers, not of precious metal), 숟가락(spoons), 찻스푼(teaspoons), 칼(knives), 양식용나이프(table knives), 포크(forks) 상품류 구분 제25류: 체조복(전문선수용은 제외-Gymnastic outfits), 풀오버(pullovers), 카디건(cardigans), 스웨터(sweaters), 잠바(jumpers), 재킷(jackets), 파카(parkas), 수영복(swimwear), 블라우스(blouses), 스웨트셔츠(sweatshirts), 스포츠셔츠(sport shirts), 와이셔츠(dress shirts), 폴로셔츠(polo shirts), 양복바지(trousers), 양복조끼(waistcoats), 스커트(skirts), 드레스(dresses), 비치쇼츠(beach shorts), 박서쇼츠(boxer shorts), 사이클용 반바지(전문선수용은 제외-cycle shorts), 운동용 반바지(전문선수용은 제외-gym shorts), 수영용 반바지(swimming shorts), 테니스 반바지(전문선수용은 제외-tennis shorts), 반바지(trousers shorts), 버뮤다반바지(walking shorts), 티셔츠(T-shirts), 이브닝드레스(evening dresses), 실내복(house dresses), 튜닉드레스(tunic dresses), 남성용수트(men's suits), 롱코트(long coa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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