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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15 2019허169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7. 17. 2018당49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에서 등록번호 C 상표의...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D/E/C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고무신, 단화, 목욕용 샌들, 목욕용 슬리퍼, 방한화, 비치슈즈, 샌들, 스키화, 슬리퍼, 운동화, 육상경기용화, 작업화, 장화, 유아복, 이브닝드레스, 재킷, 작업복, 점퍼, 청바지, 콤비, 투피스, 원피스, 오버코트, 예복, 양복바지, 아동복, 신사복, 스커트, 슈트, 반코트, 반바지, 롱코트, 레인코트, 교복, 거들, 나이트가운, 남방셔츠, 드레싱가운, 목욕가운, 반팔셔츠, 브래지어, 블라우스, 속바지, 속셔츠, 속팬티, 속옷, 모자, 베레모, 방수용 피복, 수영모자, 수영복, 수영팬츠, 슈미즈, 스웨터, 양말, 스타킹, 스카프, 베일(의복), 벙어리장갑, 목도리, 넥타이,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팬티스타킹, 티셔츠, 폴로셔츠, 파자마, 카디건, 조끼, 잠옷, 와이셔츠, 슬립(속옷), 유아용 바지 4) 권리자 : 피고

나. 선등록(사용)상표들 1) 선등록상표 1(갑 제2호증)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F/G/H/I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예복, 신사복, 아동복, 오버코트, 원피스, 투피스, 반바지, 스웨터, 블라우스, 운동용유니폼 라) 권리자 : 원고 2) 선등록상표 2(갑 제3호증)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등록번호 : J/K/L/M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예복, 신사복, 아동복, 오버코트, 블라우스, 원피스, 투피스, 반바지, 스웨터, 운동용유니폼 라) 권리자 : 원고 3) 선사용상표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의류 다) 사용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2. 2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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