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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06 2016허9530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0. 21. 2015원439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2014. 7. 11./ 제40-2014-0046847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clothing), 신발(footwear), 모자(headgear)(이하 ‘이 사건 각 지정상품’이라 한다

) 4) 출원인: 원고

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88. 5. 27./ 1989. 9. 12./ 2009. 3. 23./ 제178897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사복, 반바지, 양복바지, 청바지, 스웨터, 양말, 모자, 혁대, 가죽신, 고무신, 샌달, 우화, 스커트, 슬랙스(Slacks), 아동복, 오버롤(Overall), 오버코트, 원피스, 유아복, 자켓, 잠바, 파카(Parkas), 수영모자, 수영복, 수영팬츠,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카디건, 파자마, 폴로셔츠, T셔츠, 목도리, 반다나(Bandana), 벙어리장갑, 타이츠(Tights), 나이트캡, 베레모, 의류용후두, 톱햇(Tophat), 야구모, 스키모 4) 상표권자: 마루다까 이료오 가부시끼가이샤

다.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 2015원4394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10.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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