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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31 2016허9868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제40-2014-46842호/ 2014. 7. 11.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clothing), 신발(footwear), 모자(headgear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제178897호/ 1988. 5. 27./ 1989. 9. 12./ 2009. 3. 23.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사복, 반바지, 양복바지, 청바지, 스웨터, 양말, 모자, 혁대, 가죽신, 고무신, 샌달, 우화, 스커트, 슬랙스(Slacks), 아동복, 오버롤(Overall), 오버코트, 원피스, 유아복, 자켓, 잠바, 파카(Parkas), 수영모자, 수영복, 수영팬츠, 스웨트셔츠, 스웨트팬츠, 스포츠셔츠, 카디건, 파자마, 폴로셔츠, T셔츠, 목도리, 반다나(Bandana), 벙어리장갑, 타이츠(Tights), 나이트캡, 베레모, 의류용후두, 톱햇(Tophat), 야구모, 스키모 4) 등록권리자: 마루다까 이료오 가부시끼가이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6.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극히 유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 2015원3800호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6. 10. 28. 위 거절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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