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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44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식품 ㆍ 잡화 등의 공급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31. 대전시 불상지에서 D 운영의 업체로부터 판매대금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등지에서 총 1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판매대금 합계 50,495,61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수금 미 입금 현황, 각 확인서,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피해 변제를 하고 있고 피해 금 중 1,080여만 원이 변제되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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