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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3 2014고단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부터 2013. 7. 22.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페인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3. 4.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가 경영하는 G페인트에서 2013. 4.분 페인트 판매대금 61,800,673원을 자기앞 수표 2매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 복권 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1.경 제1항 기재 G페인트에서 2013. 5.분 페인트 판매대금 46,000,000원을 자기앞 수표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 스포츠 토토 복권 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금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8,000만 원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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