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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7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의 직원으로서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위 D에서, E에게 판매한 가구 판매대금 1,700,0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고객들 로부터 10회에 걸쳐 가구 판매대금 합계 23,3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객카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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