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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31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부터 김해시 D 상가 10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의 배달원으로서 위 음식점의 통닭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9.경 위 ‘F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통닭과 맥주 판매대금 19,9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통닭 등의 판매대금 합계 4,44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주문취소내역, 피해신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445,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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