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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232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는 G이고, H은 G의 남동생이다.

나. H 소유의 인천 계양구 I 지상 J아파트 제3층 K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L은 인천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피고 B조합은 위 법원 F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중복으로 진행된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2019. 3. 6.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9. 4. 10. 매각대금 15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실제 배당할 금액 151,345,663원 중 168,740원을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135,837,594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조합에, 15,339,329원을 3순위 교부권자(비당해세)인 피고 대한민국(김포세무서)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30. H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므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을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H과 체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으로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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